== 안내사항 ==
1. 실습수련 증명서 발급 신청 후, 발급 받으신 서류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종류는 [실습수련 증명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3장 입니다.
3. 실습수련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뒤 1번, 2번 서류의 파란색 네모칸에 있는 정보만 자필로 작성합니다.
4. ‘응시자격 서류제출’을 위해 자택과 가까운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연락하시어 택배 또는 등기발송 주소를 확인합니다.
(지사마다 취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 전화 후 발송하셔야 합니다)
5. 증명서 [3장 모두] 산업인력공단 지사(취급부서)로 택배 또는 등기로 발송합니다.
6. 실습수련 증명서는 산업인력공단측 1회 제출로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미 제출하신 분들께서는 추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발급받으신 서류는 응시자격 서류제출 신청일 이전 에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발급받으신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복사본은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서류 발급 즉시 산업인력공단 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설명과 같이 파란색 네모칸에 있는 정보만 기입하셔야 합니다.
– 실습수련 증명서 재발급시 재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